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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청문 의제 메일 랜섬웨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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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청문 의제 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날라온다.

ㅋㅋㅋ 보내는 사람이 한국은행이다.

사실 어제 한국은행이라고 하면서 계좌동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메일이 왔다.

참나,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시작이다.

1년전인가 이미지 도용으로 법무법인 이라면서 메일 열어봤다가 된장 램썸웨어 피해가 있었다.

절대 첨부파일을 열면 안된다. 그냥 이런 메일이 오면 바로 삭제하면 된다.

무슨 한국은행, 헌법재판소에서 이따위 문서를 허접하게 메일로 보내는가?

보통 법원서류 등은 우편(등기)으로 발송된다.


제목과 내용만 바꾸고 보내는 사람은 깜빡 했는지 한국은행이란다.

받는사람은 어찌나 받는지, 귀하의 사건번호라고 입력이 되었는데 저 많은 사람이 같은 사건번호?

할일이 얼마나 없으면 이따위 일을 하는지 참 불쌍하다.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이득을 취하면 좋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램섬웨어 피해를 입을까?

여건에 때라서 메일이 진짜처럼 느껴질때가 있다.

마치 내가 이미지 도용메일을 읽은것처럼...

홈페이지 관련 작업을 하다보니 이미지도용에 민감하긴 하다.

모든 이미지는 무료이미지를 사용하긴하지만 간혹 무료이미지라고 올려진것도 문제가 되는경우도 있다보니 헉! 하면서 메일을 열어보고 첨부파일을 열었다.

절대 압축된 첨부파일을 열어서는 안된다.

여는 순간 랜섬웨어가 작동을 하면서 컴퓨터의 중요파일들 (문서, 이미지, 음악 등등...) 암호화가 진행된다.

혹시라도 압축을 풀었다가 아차싶으면 즉시 컴퓨터를 꺼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컴퓨터가 종료되면 작동을 멈춘다.

암호화된 파일들은 사실 복구가 거의 어렵다고 보면된다.

암호화된 파일이기때문에 암호화 코드를 알아야 복호화가 가능하기때문이다.

해커에게 상당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복호화파일을 받을 수 있고 그마저 불투명하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백업을 철저히 하고 정체불명의 메일등을 열어보지 말고 해외사이트방문도 조심해야한다.

특히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거나 음악등을 받기위해서 정체불명의 해외사이트들을 방문할 경우 랜섬웨어에 걸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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